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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성남 수정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경찰 발전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 만드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내 성남수정경찰서 관할 지역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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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직 및 임원

제4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사무국장 1명
  • 4 위원장 3명
제5조 임원의 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사무국장: 회무를 준비하여 진행하고, 예산을 운영하고 관리 집행한다.
  • 4 위원장: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각 위원회를 운영하고,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 분과위원회 구성
행정분과 경찰관서의 치안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의 제언
사회적약자보호분과 여성·아동·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언
청렴분과 경찰관의 청렴한 직무 수행 지원 및 부조리 개선을 위한 활동
제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 과반수의 투표로 선출한다. 사무국장 및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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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원

제8조 회원 자격
본회 회원은 경찰발전협의회 회원의 추천으로 경찰 검증시스템을 통과하고, 회장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으며 회칙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 총회 및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본회의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3 본회의 임원에 선출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 회칙 및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 탈퇴 및 제명
회원은 자유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을 저해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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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의

제12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조 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결
회의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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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정

제15조 재정
본회의 경비는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6조 회비
회비의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하며,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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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제18조 회칙 개정
이 회칙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세칙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회칙은 2025년 8월부터 시행한다.